안도걸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5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2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10-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37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3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고,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10-01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4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0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2026년 9월 2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9-17 ·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8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이 의원 기권 · 2026-09-17 · 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23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8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026년 8월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99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2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73 · 반대 2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53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026년 3월 3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49 · 반대 33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51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이 의원 기권 · 2026-03-12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0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45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이 의원 기권 · 2026-03-12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 114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44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