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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2026-10-01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9명

214
찬성
0
반대
8
기권
77
불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기권 1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52 · 기권 7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52명
김태규 기권
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2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52명
윤용근 기권
국민의힘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같은 당 찬성 52명
윤한홍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같은 당 찬성 52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52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2명
안도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같은 당 찬성 14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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