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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4-11-28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300명

244
찬성
8
반대
9
기권
39
불참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의4제5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반대 4 · 기권 7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90 · 기권 1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반대 3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90명
곽상언 반대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35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135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35명
복기왕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같은 당 찬성 135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35명
안도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같은 당 찬성 135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35명
최기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135명
황정아 반대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13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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