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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2026-08-20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9명

125
찬성
54
반대
2
기권
118
불참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교란행위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99 · 기권 1 · 불참 52
국민의힘반대 48 · 기권 1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신성범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반대 48명
안도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같은 당 찬성 9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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