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68
찬성
0
반대
5
기권
27
불참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및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7 · 기권 2 · 불참 8
국민의힘찬성 88 · 기권 3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8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8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8명
안도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같은 당 찬성 1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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