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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이 같은 당과 다르게 던진 표 18건

그 안건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실제로 던진 표를 세어, 가장 많은 표와 다른 쪽에 던진 것을 모았습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표를 안 던진 것과 다르게 던진 것은 다릅니다. 최근 의결순입니다.

'당론'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따랐다 이탈했다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준은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8월 2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15 · 기권 6(이 의원 포함) · 불참 60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8-20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26 · 기권 18(이 의원 포함) · 불참 56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026년 1월 4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8 · 기권 7(이 의원 포함) · 불참 31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
이 의원 찬성 · 2026-01-29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3(이 의원 포함) · 반대 41 · 기권 11 · 불참 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이 의원 찬성 · 2026-01-29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7(이 의원 포함) · 반대 43 · 기권 27 · 불참 29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6-01-29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69 · 기권 5(이 의원 포함) · 불참 32
국립대학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2025년 10월 6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
이 의원 찬성 · 2025-10-26 · 본회의
국민의힘 찬성 26(이 의원 포함) · 반대 41 · 기권 18 · 불참 2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21
기상청장이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 및 활용 촉진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1 · 반대 34 · 기권 27(이 의원 포함) · 불참 25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7 · 반대 41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23 · 반대 34 · 기권 24(이 의원 포함) · 불참 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10-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2 · 반대 26 · 기권 22(이 의원 포함) · 불참 27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25년 8월 1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8-04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58 · 기권 14(이 의원 포함) · 불참 3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025년 3월 2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3-13 ·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0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6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5-03-13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82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24
최근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건수 및 상담 건수 등이 증가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2024년 12월 3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장)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 · 반대 71 · 기권 23(이 의원 포함) · 불참 9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이 의원 기권 · 2024-12-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34 · 반대 28 · 기권 31(이 의원 포함) · 불참 14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의원 기권 · 2024-12-10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95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11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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