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51
찬성
18
반대
7
기권
123
불참
현행법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대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더불어 하도급 보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 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2조제4항).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령한 대금의 전용 금지 대상을 명시함(안 제34조제9항). 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안 제34조제10항 신설). 라. 민간 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1항 및 제68조의3제7항 신설). 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및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 범위에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68조의3제6항). 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98조의2제2호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99 · 기권 1 · 불참 52
국민의힘찬성 23 · 반대 15 · 기권 6 · 불참 60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반대 1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3명
이주영 반대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명
강명구 반대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같은 당 찬성 23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3명
곽규택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23명
김대식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찬성 23명
김미애 반대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23명
김석기 반대
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같은 당 찬성 23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23명
김예지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3명
김은혜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23명
김재섭 반대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23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23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23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23명
서천호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23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23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23명
이종욱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23명
임이자 반대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같은 당 찬성 23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23명
조정훈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같은 당 찬성 23명
한지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3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9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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