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국회의원 기록 소개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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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국민의힘 · 재선
부산 해운대구을 · 1969년생 · 여
국회 운영부동산·교통
본회의 표결 참여율
58.7% / 1,911건
최저 0%평균 75%최고 100%
의원 300명 기준
대표발의
136 건 · 공동 835
최저 0건평균 63.9건최고 356건
의원 300명 기준

참여율은 출석률이 아닙니다. 국회가 본회의 출석부를 공개하지 않아 표결 기록으로만 셉니다.

국회에서 찬반이 갈린 표결

국회에서 찬반이 크게 갈린 순서로 뽑았습니다. 의원을 평가한 순서가 아닙니다.

반대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전체 찬성 171 · 반대 101 · 2024-11-28 · 국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96이 의원 포함 · 불참 11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전체 찬성 181 · 반대 107 · 2024-12-31 · 본회의
국민의힘 반대 103이 의원 포함 · 불참 4
'대안'은 같은 주제로 나온 여러 법안을 상임위가 하나로 합쳐 내놓은 안건입니다. 국회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전체 찬성 179 · 반대 105 · 2024-12-31 ·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101이 의원 포함 · 기권 3 · 불참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표결 안건 전체를 갈린 순으로 보기 →

같은 당에서 가장 많은 표와 다르게 던진 표

85건입니다. 최근 의결순으로 5건까지 보여줍니다.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따랐다 이탈했다를 판정하지 않고, 두 값이 다르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기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전체 찬성 213 · 반대 0 · 2026-10-01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56 · 기권 2이 의원 포함 · 불참 51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하고,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사실의 공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ㆍ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권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전체 찬성 200 · 반대 0 · 2026-09-17 ·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45 · 기권 3이 의원 포함 · 불참 56
유ㆍ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ㆍ도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기권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전체 찬성 157 · 반대 37 · 2026-09-1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찬성 1 · 반대 34 · 기권 4이 의원 포함 · 불참 65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권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전체 찬성 154 · 반대 49 · 2026-09-17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반대 46 · 기권 1이 의원 포함 · 불참 57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과정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85건 전체 보기 →

최근 대표발의

날짜 역순 3건입니다. 중요도는 매기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10-07 · 심사중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 심사중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ㆍ재편을 명시하고,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을 철거ㆍ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ㆍ녹지 등으로 조성ㆍ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 심사중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속 위원회 입법예고

의견은 국회 사이트에서 냅니다. 여기서는 받지 않습니다.

이 선거구에 속한 동네

공직선거법 별표1(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해운대구반송제1동 · 반송제2동 · 반여제1동 · 반여제2동 · 반여제3동 · 반여제4동 · 재송제1동 · 재송제2동

약력

국회가 공개한 내용을 줄 단위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르거나 요약하지 않습니다.

  • 동아대학교 법학부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
  • 전)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행복플러스단 단장
  • 전)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저출생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부산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인권위원장
  • 전)전국입양가족연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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