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받는 청원 126건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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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6건
농지 전수조사를 '벌칙 없는 실태조사'로 전환 및 「농지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14,715명 · 2026-10-15 마감
농촌에 "처벌을 위한 조사, 벌금을 위한 조사, 땅을 뺏기 위한 조사"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고령의 농지 소유자들은 떨고 있고, 농지 급매물이 쏟아져 농지 값과 담보가치가 무너지고 있으며, 신고포상제가 이웃 간 신뢰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전수조사의 본래 취지는 농지법 제31조의3 「실태조사」에 따라 농지 이용 실태 DB를 구축하고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취지대로 하십시오. 정부는 지금 당장 "이 조사는 처벌·처분 없는 실태조사"임을 천명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년 된 농지법을 먼저 고친 뒤 새 기준을 앞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HER2 저발현(HER2-low)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엔허투’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4,595명 · 2026-10-15 마감
HER2 저발현(HER2-low)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국내 허가까지 받은 항암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요청합니다. 엔허투는 현재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일정 조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환자들이 매우 큰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4월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엔허투 급여 확대를 심의했으나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엔허투의 HER2 저발현·초저발현 유방암 치료 적응증은 국내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이성 유방암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중증질환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가 있음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HER2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엔허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조속히 재검토하고 급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935명 · 2026-10-15 마감
주민등록 사실조사 폐지를 촉구하기위해 이 청원을 건의합니다.
동물복지진흥원과 사전입양제 추진에 앞선 공공 동물보호체계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619명 · 2026-10-15 마감
정부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과 보호동물 사전입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관과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기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개인의 구조 동물보호 현장입니다. 국가의 방임은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어지는 구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건물의 건립이 공무원의 퇴직 후 삶을 위한 것인지 예산만 낭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동물복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단체교섭의 범위 제한과 인사·경영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인권/성평등/노동 · 동의 301명 · 2026-10-15 마감
본 청원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경영권 침해와 불합리한 특혜성 단체협약(독소조항)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분과 권한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실신고 환경 조성 및 세무 실무 과부하 해소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288명 · 2026-10-15 마감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기간인 익월 10일, 국세청에서 카드매입이나 판매대행 매출 등 집계된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는 일자가 보통 익월 중순 경이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정확한 자료로 신고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10일 전후에 불과합니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세무대리인의 극단적인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촉박한 기한으로 인한 오류 신고 및 부실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현행 '익월 25일 까지'에서 '말일 혹은 익익월 10일'까지로 현실화 하는 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2일 남음 7건
구승기 검사의 '이태한 선관위 특검' 파견 즉각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17,225명 · 2026-10-17 마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숱한 부정 및 비리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이태한 선관위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특검 수사팀에, 과거 내란 사건 수사에서 선관위 관련 의혹을 ‘실체 없는 음모론’으로 몰아세우며 탄핵·구속 논리를 폈던 ‘내란특검 출신 구승기 검사’가 파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의혹을 이미 ‘허구이자 음모론’으로 낙인찍고 수사해 온 검사에게 선관위 의혹을 원점에서 파헤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며, 수사 시작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덮으려는 명백한 ‘알박기 인사’입니다. 이는 특검의 존립 기반인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에 선관위 특검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즉각 구승기 검사의 파견 철회와 전면 교체를 강력히 명령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8,899명 · 2026-10-17 마감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협상 중이던 이란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며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미나브 지역의 초등학교를 오폭한 참사에 이어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시절에 대한 파괴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불법적 침공 이후 무장충돌은 이란을 넘어 전 중동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국을 압박하며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제법은 물론 헌법에도 어긋나는 이번 전쟁에 어떠한 형태의 파병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행적 공개와 청문회 요구에 관한 청원기타 · 동의 8,307명 · 2026-10-17 마감
대한민국 국민은 묻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대통령실 핵심 업무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가 과연 누구이며, 어떠한 경력과 배경을 가지고 현재의 자리에 이르렀는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싸고 학력과 과거 경력,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 대통령실 내부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여러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현지 실장의 구체적인 학력과 성장 과정 및 과거 행적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민적 의구심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 공개됐던 것으로 알려진 학교 관련 정보가 논란 이후 사라졌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왜 공개되지 않는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 사생활 보호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이자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과 가까운 위치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경력과 자격을 가지고 핵심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국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된 논란에서 거론되면서,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떠한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혹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청원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청원서 공개 검토 절차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2,341명 · 2026-10-17 마감
청원법 제 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청원서 공개 검토 과정에서 관련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을 통한 정전협정 이후 서해 NLL 국지도발 참전 장병의 참전유공자 지위 인정에 관한 청원복지/보훈 · 동의 1,150명 · 2026-10-17 마감
정전협정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제1연평해전(1999), 제2연평해전(2002), 대청해전(2009) 등 국지도발 참전 장병은 현행법상 "참전유공자"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 문언 자체의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로, 실제 전투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이 그 사실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참전유공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정전협정 이후 서해 NLL 등에서 발생한 국지도발 참전자를 참전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보험설계사 이직 시 관리수수료 지급 및 환수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461명 · 2026-10-17 마감
보험설계사는 고객을 직접 발굴·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지속적으로 관리하지만, 소속 GA를 이직할 경우 자신이 직접 성사시킨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잔여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경제적 사정이나 생활환경 변화 등 설계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당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 부담이 설계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주된 소득으로 하는 보험설계사에게 이는 생계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보험설계사의 이직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모집·체결한 계약에 대한 정당한 관리수수료와 약정된 보상이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 역시 설계사의 귀책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GA와 보험설계사 간 위촉계약 및 수수료 지급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함께, 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촉구합니다. 본 청원은 특정 회사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험설계사가 정당한 노동과 영업의 대가를 보장받고 공정한 계약관계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생기업 임금체불 피해자 보호와 공익채권 변제 및 노동 행정 개선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162명 · 2026-10-17 마감
본 청원은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에서 발생한 임금·금품 미지급 문제와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겪고 있는 피해를 알리고, 회생기업의 임금체불 피해자와 공익채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의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도 약 1,059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법원을 통한 임금 지급명령, ○○○○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 변제 요청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청에는 근로사실확인서, 회사 명함, 실제 업무지시 및 보고체계 등 근로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탁계약 형식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 판단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며, 제가 안내받은 사건 처리기한인 2026년 8월 25일을 경과한 현재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제가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고, 민사법원과 회생법원의 절차까지 각각 진행하며 스스로 근로관계와 채권을 반복해서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의 회생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미 노동을 제공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생계 문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중 임금 및 생계성 채권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에서 다른 비용이나 특정 업체에 상당한 자금이 집행되는 경우, 그 자금집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회생은 기업의 존속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와 생계성 채권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는 절차여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서 ○○○○ 사례를 포함하여 회생기업의 임금체불 및 공익채권 변제 실태를 살펴봐 주시고, 회생기업의 임금·퇴직금 등 생계성 공익채권이 실질적으로 우선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위탁·프리랜서 등의 계약형식 때문에 근로자성 판단이 장기간 지연되어 체불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회생기업에서 다수의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청원은 단순히 개인의 미지급금만을 대신 받아달라는 요청이 아닙니
3일 남음 21건
대입 수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 임의 연장 사태에 대한 공정한 후속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
교육 · 동의 7,767명 · 2026-10-18 마감
2026년 9월 11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최종일에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전산장애로 인해 일부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 시간이 18시 이후로 임의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정해진 규정과 시간에 맞춰 치열하게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원서 접수 시스템의 오류를 이유로 마감 시간을 임의로 연장해 준 조치는 제시간에 맞춰 접수를 마친 수험생들과, 오류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선택을 해야 했던 수험생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나 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시의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원래 마감 시각인 18시 이후에 접수된 모든 원서의 전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에 따른 수시 원서접수 연장으로 발생한 형평성 문제 해결 및 오후 6시 이후 접수 원서의 취소·무효 처리 요구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818명 · 2026-10-18 마감
2026년 9월 11일 2027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과정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오후 6시까지였던 일부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오후 7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서버 장애로 인해 실제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초 정해진 오후 6시까지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과 오후 6시 이후 추가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모집에서는 마감 직전 경쟁률 등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당초 마감시간을 준수한 수험생과 마감 이후 추가 접수 기회를 얻은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버 장애 피해 수험생의 구제와 별개로 정상적으로 마감시간을 준수한 수험생의 권리와 입시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마비에 따른 ‘대학 수시 원서 접수’ 추가 구제 조치 반대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480명 · 2026-10-18 마감
최근 발생한 대학수시원서 접수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하여, 입시 원칙을 지켜 제시간에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고 입시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대학 수시 원서 접수' 일방 연장 및 부당한 추가 구제 조치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18시 이후 원서접수, 누구에게는 기회! — 입시 공정성 회복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469명 · 2026-10-18 마감
2026년 9월 11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최종일에 유웨이어플라이 전산장애가 발생하면서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오후 7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산장애로 인해 실제 원서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산장애를 이유로 마감시간 이후까지 원서접수를 허용한 것은 별개의 공정성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번 수시 원서접수는 1~2시간의 짧은 기간이 아니라 5일간 충분한 접수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18시라는 공식적인 마감시간을 믿고 그 시간까지 자신의 지원 대학과 학과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서버 장애를 우려하여 미리 접수를 마친 수험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8시 이후에도 원서접수가 가능해지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감시간 이후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과, 경쟁률을 알지 못한 채 지원한 수험생을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18시 이전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해당 시점의 경쟁률만을 참고하여 최종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반면 18시 이후까지 접수가 허용되었다면, 수험생에 따라서는 이미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접수시간을 1시간 연장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 수험생에게는 경쟁률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게 하고, 다른 쪽 수험생에게는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후 선택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경쟁률은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18시 이전에 경쟁률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한 수험생”과 “18시 이후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했다고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마감 연장 및 추가 구제조치의 법적 근거와 형평성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345명 · 2026-10-18 마감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자 당초 오후 6시였던 마감시간이 오후 7시까지 연장되었고, 이후 일부 수험생에게 추가 3일간 원서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구제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산장애 자체의 책임을 수험생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정상적으로 정해진 기간과 마감시간을 지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새로운 불이익과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구제에는 반대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정상 접수자에게는 없었던 추가적인 시간과 경쟁률·점수 관련 정보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입시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 마감 연장과 추가 3일 구제조치가 어떠한 법적·행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정상 접수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학년도 수시지원 접수 연장 철회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340명 · 2026-10-18 마감
성실한 수험생들의 역차별을 막고 공평성 등을 바로잡기 위해 청원합니다.
대학 수시 원서접수 전산장애 발생 시 마감연장 기준 마련 및 경쟁률 공개 후 신규지원 방지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338명 · 2026-10-18 마감
대학입학전형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원서접수 마감시각 이후 경쟁률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한 수험생이 신규로 대학 또는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특히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모든 지원자에게 접수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마감시각 이전에 원서작성·저장·결제 등을 실제로 시도한 기록이 확인되는 지원자에 한하여 개별적인 접수 완료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별 경쟁률 공개시각과 원서접수 마감시각을 연계하여, 최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에는 새로운 지원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신규 지원하거나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7학년도 수시원서접수 유웨이어플라이 추가접수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301명 · 2026-10-18 마감
2026년 9월 11일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과정에서 발생한 서버 장애로 인해 접수 마감시간이 1시간 연장되었고, 이에 더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추가적인 구제 접수를 허용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구제조치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에 대한 피해 구제를 넘어, 정상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불이익과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정해진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수험생들이 자신의 지원전략과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접수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입시 절차입니다.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마감 직전 서버 접속 폭주 가능성을 예상하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미리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마감시간 이후 접수를 연장하고, 나아가 마감 당시 접수하지 못한 지원자들에게 며칠 뒤 다시 추가 접수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는 단순한 장애 피해 구제를 넘어 당초 정해진 경쟁 환경 자체를 변경하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마감 직전 경쟁률과 지원 현황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추가 접수를 허용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미리 접수한 수험생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보를 가지고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입시전형에 참여한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시의 기본적인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서버 장애에 대한 단순한 구제를 넘어 정상적으로 접수한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입시비리 수사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98명 · 2026-10-18 마감
2027년 대학 입시 서버 오류 비리 감사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 오류로 인한 수시 접수 공정성 훼손에 관한 대책 강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교육부의 구제 방안 전면 재검토 및 대입원서접수시스템의 공영화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88명 · 2026-10-18 마감
2026년 9월 11일 17시 50분 경 부터 18시 10분 경 까지 진행된 (주)유웨이의 원서 접수 대행 시스템 '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 장애로 인해 촉발된 공정성 훼손에 대한 대책 강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11일 18시 이전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을 오히려 피해자로 만드는 교육부의 구제 방안 전면 재검토 요구 및 2013년 시도되었던 원서 접수 대행 시스템의 공영화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마감 후 추가 구제 방침과 정상 접수 수험생의 형평성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86명 · 2026-10-18 마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와 관련하여, 이미 공지된 마감 시각 이후 일부 수험생에게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침은 정상적으로 마감 전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이번 조치의 공정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정상 접수 수험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재검토를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및 임의 연장에 따른 공정성 훼손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86명 · 2026-10-18 마감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대행사 서버 장애와 이에 따른 1시간 기습 연장 조치로 인해 국가 대사인 대입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수년간 땀 흘려 대입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의 부실한 전산 관리와 미숙한 행정 대응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과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킨 수험생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유웨이 서버 장애에 따른 마감시간 이후 접수 원서 무효 처리 및 기존 접수자 보호 요청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70명 · 2026-10-18 마감
2026년 9월 11일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유웨이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수험생들의 정상적인 원서접수가 방해받았습니다. 이후 마감시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회가 관계 기관에 기존 접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전산 장애 후 구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재검토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60명 · 2026-10-18 마감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의 수시접수 마감기한 연장에 따른 공정성 파괴, 그리고 구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험생 간 정보 및 선택 기회의 불균형을 관계 기관이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에 정상적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한 수험생과 구제 대상 수험생 모두가 가능한 한 동일한 정보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와 범위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원서접수 마감 후 최종 경쟁률 및 지원자 관련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추가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수시모집의 공정한 경쟁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지원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이번 전산 장애에 대한 피해 구제가 또 다른 공정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마감 연장의 형평성 문제 및 교육당국의 책임 규명 촉구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60명 · 2026-10-18 마감
2026년 9월 1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당초 오후 6시까지였던 일부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오후 7시까지 연장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마감시간 내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을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시스템 장애를 이유로 모든 미접수 수험생에게 일괄적으로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장기간의 원서접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접수를 완료하고 정해진 마감시간을 지킨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이 오후 6시 20분경 복구된 이후에도 오후 7시까지 추가적인 접수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실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과 단순히 마감시간까지 접수하지 않은 수험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원인과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제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구제하되, 시스템 복구 이후까지 접수하지 않은 수험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구제를 제한하는 등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교육부의 관리·감독상 중대한 책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버 장애를 이유로 한 마감시간 연장·구제 관행 금지 및 마감시간 원칙 준수 촉구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56명 · 2026-10-18 마감
2026년 9월 1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유웨이 어플라이 시스템에 서버 장애가 발생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당일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대학들의 접수 마감시간을 일괄적으로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 대학이 연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후 7시 이전에 학과별 지원현황(경쟁률)을 미리 공개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마지막까지 지원을 미루던 수험생들이 뜻하지 않게 경쟁률 정보를 참고해 유리한 학과로 변경할 기회를 얻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교통 정체, 개인 사정 등으로 시험 시작 시간에 늦은 응시자를 예외적으로 구제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서접수 마감시간 역시 사전에 충분히 공지된 절차인 이상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통상 '마감 임박 시 서버가 다운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반복적으로 받아왔고, 이에 따라 대다수는 여유를 두고 미리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마감시간에 임박해 접수를 시도하다 서버 장애로 접수하지 못한 소수를 구제하기 위해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성실히 조기 접수한 다수의 수험생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역차별입니다. '예외적 구제'가 반복되면 결국 마감시간이라는 원칙 자체가 형해화되고, 매번 유사한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구제와 연장이 관행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서접수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서버 용량과 이중화 대책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만약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이나 위험은 접수 대행사와 대학이 사전에 대비했어야 할 영역이지, 마감시간 원칙을 흔들어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전산장애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접수분 무효화 및 입시 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51명 · 2026-10-18 마감
2026년 9월 11일,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과정에서 원서접수 대행 시스템의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전산장애 자체가 아닙니다. 원래 정해져 있던 마감시간 이후 수험생들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 대학 및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웨이 시스템 장애 이후 유웨이를 이용하지 않는 대학까지 오후 7시까지 마감시간이 연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초 마감 이후 추가 지원자가 발생하고 최종 경쟁률까지 변동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에 따른 18시 이후 원서접수 무효화 촉구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48명 · 2026-10-18 마감
청원 취지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시간이 갑작스럽게 1시간 연장되면서 수험생 간 정보와 지원 기회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입시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18시 이후 원서 지원의 무효화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전산장애 및 최종 경쟁률 공개에 따른 전체 수험생의 공정한 재선택 기회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45명 · 2026-10-18 마감
9월 11일 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9월 13일 현재, 전산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을 최대 약 1,200명으로 추산하고,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신청을 받아 인정된 수험생은 9월 16일 오후 10시까지 추가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전산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을 구제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일부 피해 수험생에 대한 개별 추가접수' 방식만으로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일부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당초 오후 6시였던 접수 마감시간이 오후 7시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대학의 경쟁률이 연장된 접수시간 중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현재는 이미 2027학년도 수시모집의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과 모집단위의 최종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입시정보 서비스의 점수공개 기능 등을 통해 지원자들의 성적 및 지원현황을 참고하면서 자신의 지원전략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14일부터 일부 전산장애 피해 수험생에게만 추가접수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추가접수 과정에서 지원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해당 수험생은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에게는 없었던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후 지원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장애 당시 전산기록이 확인되는 모집단위로만 추가접수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험생에게만 사후적으로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 장애에 따른 수험생 간 재지원 기회 형평성 보장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42명 · 2026-10-18 마감
이번 수시 원서접수 마감 직전에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먹통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대교협의 대처 방식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어 이 자리에 글을 올립니다. 국가가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입시 제도가 이토록 허술하게 운영되고, 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마저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져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시스템 오류를 겪은 일부 학생들만 마감 연장 시간에 접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이미 원칙을 지켜가며 제시간에 접수를 마친 대다수의 수험생들에게 심각한 역차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과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시 원서접수 전산 장애에 따른 교육부의 불공정 구제 대책 규탄 및 대입 형평성 훼손 전면 조사 촉구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40명 · 2026-10-18 마감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난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대학 입시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피땀 흘려 달려왔습니다. 수험생들의 인생과 미래가 걸린 이 중차대한 수시 모집 마감 직전, 민간 대행사의 서버 관리 부실로 인해 사상 초유의 원서접수 먹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산장애 시간대에 로그인 및 원서 작성 이력이 남은 미완료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허용하겠다는 사후 구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기응변식 구제 대책은 대입의 근간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탁상행정이며, 원칙을 준수하여 미리 접수를 마친 대다수 수험생의 12년 노력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에 교육부의 불공정한 구제 대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원칙을 지킨 지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면 재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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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47,452명 · 2026-10-21 마감
투표 및 개표 과정 전반의 투명성·보안성을 강화하고, 선거사무 관리의 부실을 방지하며, 참관인의 실효적 권한을 보장함은 물론, 선거쟁송의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외국인 특별전형 폐지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제도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8,166명 · 2026-10-21 마감
대한민국 대학의 외국인 특별전형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을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 등록금 감면 기숙사 등 여러 교육자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재정난을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대학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특별전형과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해야만 존속할 수 있는 대학이라면 그 대학을 외국인 유학생을 계속 유치하는 방법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대학의 존속 자체가 국가 교육정책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수요가 줄었다면 대학의 정원조정 통폐합 및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외국인 학생을 대규모로 유치하여 대학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은 필요한 대학 구조개혁을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 외 선발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학생의 입학이 내국인 학생의 입학정원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더라도 대학의 모든 교육자원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기숙사 장학재원 교육시설 교수진 행정인력과 각종 학생지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한정된 교육자원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어느 정도까지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적 동의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이탈과 체류관리 문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이 제공한 각종 지원금의 사후관리와 환수 문제 역시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외국인 학생의 출신국가를 이유로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한 세금과 대한민국의 한정된 교육자원을 어떤 원칙에 따라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만 존속할 수 있는 대학을 국가가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낙태약 졸속 도입' 및 '가족 해체 정책' 즉각 폐기 촉구에 관한 청원저출산/고령화/아동/청소년/가족 · 동의 5,110명 · 2026-10-21 마감
성평등부가 추진하는 '낙태약 도입'과 '비혼·동거 포용' 정책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태아의 생명권을 짓밟고, 국가의 근간인 건강한 가족 제도를 해체하는 위헌적 시도입니다. 생명 존중과 가정 보호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이 편향된 정책을 막아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관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1,986명 · 2026-10-21 마감
항공안전기술원(KIAST)과 한국교통안전공단간의 무리한 기관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한민국 항공 안전과 항공기 인증의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유지를 위해 본 통합 안을 전 면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논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 및 절차 보장 촉구에 관한 청원인권/성평등/노동 · 동의 506명 · 2026-10-21 마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과 방어권 보장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헌법적 절차에서 당사자의 방어권은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인권의 원칙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과거 의결한 ‘방어권 보장 관련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론에 따라 기본권 보호 원칙을 변경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권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이에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기본권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폐고혈압 신약 신속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촉구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436명 · 2026-10-21 마감
식약처 허가 및 해외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경제성 평가와 행정적 장벽에 막혀 벼랑 끝에 내몰린 폐고혈압 신약 4종(소타터셉트, 에포프로스테놀, 타이바소, 아뎀파스)에 대하여, 촉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와 도입을 촉구함.
고가 전자제품의 집단적 품질결함 조사 및 소비자 고지·교환·환급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소비자/공정거래 · 동의 433명 · 2026-10-21 마감
스마트폰 등 고가 전자제품에서 동일·유사한 중대한 품질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생명·신체·재산에 직접적인 위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제조사에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OOO OOO OOOOO 일부 제품에서는 디스플레이 중앙부가 붉게 보이는 현상이 제기되었고, □□□□도 이를 인지하여 화면 보정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치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 있다는 소비자 사례가 있으며, 정확한 발생 원인과 대상 제품의 범위, 제조·설계·부품·공정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에 두 달 이상 원인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발생 원인, 대상 범위, 근본적인 해결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형화된 답변이 반복되었습니다. 제조사는 생산자료, 부품정보, 서비스센터 접수통계 등 결함을 판단할 핵심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이에 접근하기 어려워 제조사가 공개하지 않는 결함을 개인이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기관에도 조사와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전화 자체가 관련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위해성이 있는 제품의 리콜 및 관련 업무범위를 이유로 실질적인 품질결함 조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제조사에 구체적인 소비자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면 개별 법령에서 그 대상·내용·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답변이 현행 법령과 업무범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어느 기관도 실질적인 결함조사를 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조사 권한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계기관들이 소관과 업무범위를 이유로 사실상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단적·반복적인 중대한 품질결함에 대해서는 안전상 위해 여부와 별개로 지정된 국가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일·유사 문제를 인지한 경우 결함 발생 사실, 대상 제품, 확인된 원인 또는 원인조사 진행상황, 소비자의 확인방법과 향후 조치계획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가 보정·소프트웨어 업데이트·수리 등을 해결책으로 제
203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술형·논술형 문항 도입 계획 즉각 철회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341명 · 2026-10-21 마감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2033학년도 수능부터 서술형·논술형 문항을 대폭 확대하거나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을 심화하며,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입니다. 본 청원은 서술형 수능 도입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현행 객관식 중심 체제 유지, 또는 대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라형 지원 종료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저출산/고령화/아동/청소년/가족 · 동의 310명 · 2026-10-21 마감
저는 용인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을 운영하며 오랫동안 출산가정과 현장에서 함께해 왔습니다. 경기도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지원해 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경기도 추가형(라형)’을 2026년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닙니다. 출산 직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돌봄서비스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쌍둥이·다태아 가정까지 소득기준 15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가정은 돌봄 부담과 서비스 비용이 훨씬 큰데도 소득기준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저출생 시대의 출산정책 방향과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한다는 기준 역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임신 중이라도 출산예정일이 늦은 산모는 본인이 원해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늦게 한 것이 아니라 제도상 신청할 수 없었던 산모가 단지 출산 시기가 늦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인 지금, 출산과 출산 직후 돌봄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출산정책인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본 청원을 올립니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산 개발 반대에 관한 청원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277명 · 2026-10-21 마감
청정지역 주민 건강과 환경파괴 아이들교육영향
노인을 위한 초단기·유연 일자리 마련 및 지역 멘토단의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확대에 관한 청원복지/보훈 · 동의 190명 · 2026-10-21 마감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초단기 일자리 플랫폼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 상태, 체력 부담, 이동 거리, 디지털 사용 능력, 업무 강도, 안전성,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플랫폼이나 앱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본 청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초단기·유연형 일자리 정책을 노인도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으로 설계하고 보완하여, 정부의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입니다.
7일 남음 12건
낙태약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
보건의료 · 동의 38,321명 · 2026-10-22 마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 집단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법한 법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생략한 채 위험한 낙태약 합법화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태아 생명을 죽이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낙태약 도입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초·중등학교 일반 교사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27,085명 · 2026-10-22 마감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 중 일반 교사는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반 교사는 학생을 직접 교육하고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학생 상담, 평가, 학부모 소통, 학생 안전관리 등 다양한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 교사도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생활과학교실’ 일몰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학기술/정보통신 · 동의 3,569명 · 2026-10-22 마감
아이들에게 과학은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이 2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2004년 시작된 ‘생활과학교실’ 은 지난 20여 년간 전국의 아이들에게 과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온 국가 과학문화 사업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생활과학교실을 통해 과학을 만난 수혜자는 누적 240만 명을 넘어섭니다. 특히 제도권 교육만으로 충분한 과학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도서벽지 청소년 등을 직접 찾아가 과학수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생활과학교실은 사업의 성과나 현장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님에도,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몰 대상이 되어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과학을 배울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생활과학교실이 과학을 처음 만나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에 생활과학교실의 일몰을 철회하고 사업을 지속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 요구 금지 및 가해자 징계 및 조치 결과 통지를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인권/성평등/노동 · 동의 2,614명 · 2026-10-22 마감
본 청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가 신고 이후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구받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조치가 이루어진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3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포괄적인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 내용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식 및 현황> 가.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비밀유지 요구 현행법의 비밀유지 규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까지 확대하여 해석하여, 사용자가 조사 전·중·후에 피해자에게 비밀유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요구를 하고, 사건을 외부에 알릴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경험이나 회사의 부적절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해서도 이를 회사 내부의 동료, 상급자, 노동조합, 가족, 상담기관, 변호사, 노무사, 노동청 등에 알리고 도움과 조언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 내용을 알 권리의 부재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 징계 및 재발 방지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알 권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만 통보하거나 내용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견이 징계에 반영되었는지, 조치가 적절했는지, 이후 안전한 근무환경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추가 권리구제 필요성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징병제 도입 및 병역제도 개편 촉구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1,634명 · 2026-10-22 마감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저출산/고령화/아동/청소년/가족 · 동의 1,282명 · 2026-10-22 마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최후의 제재 조치인 [형사처벌]에 대한 형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찾고자 합니다.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박탈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633명 · 2026-10-22 마감
건축사법 부칙 제10756호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다른 부칙의 제정 청원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태릉 CC 출입 및 이용 기록 공개 검토를 통한 공직자 일정 투명성 확보 촉구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544명 · 2026-10-22 마감
최근 태릉CC 이용 여부와 관련해 여러 의혹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직자 일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방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날짜 태릉CC 출입·예약·이용 기록 공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공직자 관련 논란이 추측과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투명한 확인 절차와 자료 공개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409명 · 2026-10-22 마감
현행 공관 방문 위주의 재외투표 방식은 물리적·거리적 한계로 인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750만 재외동포가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청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381명 · 2026-10-22 마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수년간 쇠퇴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도로와 골목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역량을 키우고, 주민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민과 지역조직이 스스로 지역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면 국비지원과 현장지원센터, 전문가 지원이 함께 종료되고,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해 조성한 거점시설과 주민조직만 지역에 남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요구하면서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작 주민이 거점시설 운영과 지역관리의 중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시설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익이 해당 지역의 주민일자리, 공동체, 상권, 지역서비스에 다시 투자되는 제도적 장치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이 끝났다고 도시재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끝나도 지역은 계속됩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정책목표를 단순한 ‘사업 시행과 시설 조성’에서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관리’까지 확대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촉구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328명 · 2026-10-22 마감
2026년 9월 11일 수시모집 마감 약 10분 전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당초 18시였던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19시까지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단순히 기술적 오류의 원인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에는 5일간의 접수 기간이 주어졌고, 수험생들에게는 마감 직전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원서를 미리 접수하라는 사전 안내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9월 10일 이미 사전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충분한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9월 11일 원서접수를 예정대로 진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과 의사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특히 18시에서 19시로 마감시간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였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정해진 마감시간을 지켜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과 이후 추가로 접수할 수 있게 된 수험생 사이에 정보 및 경쟁 조건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대교협·유웨이어플라이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과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번 사태가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대입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임시(한시) 자격증 도입 및 시험 면제 반대에 관한 청원문화/체육/관광/언론 · 동의 311명 · 2026-10-22 마감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아랍어 등 소수 언어권의 관광통역안내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필기·면접시험을 전면 생략하고 200시간 교육 이수만으로 임시(한시) 자격증을 발급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취득만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국사 과목을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단순한 언어 전달자가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가깝게 만나는 민간외교관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경우 왜곡된 역사·문화 정보가 그대로 전파될 위험이 크고, 이는 국가 이미지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관광은 재방문과 입소문으로 완성되는 산업으로, 한번 실망한 외국인 관광객은 다시 한국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를 채우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양보다 질을 높여 다시 찾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에 국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요건(시험을 통한 검증)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8일 남음 6건
김용민 국회의원과 박은정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 요구에 관한 청원
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12,465명 · 2026-10-23 마감
국회에 김용민 국회의원과 박은정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합니다. 이번 청원은 단순히 두 의원의 정치적 견해가 청원인과 다르다는 이유에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직결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검찰개혁의 원칙’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주장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두 의원의 태도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요구되는 책임에 부합하는지를 국회가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가장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다 특정한 정치적 구호와 개혁 프레임을 앞세우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은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두 의원의 행태를 단순한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보다 정치적 메시지를 우선한 정치적 선동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국회가 두 의원의 당시 발언과 행동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중대하게 저버렸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을 제명할 것을 청원합니다.
김승원 권력형 주가조작 비리 게이트 특검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4,364명 · 2026-10-23 마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주가조작 비리 게이트'로, 제넨셀-세종메디칼-KH그룹-대장동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주가조작·비리 게이트에 대해 국회에서 즉각 특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주택자인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한 없는 대출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584명 · 2026-10-23 마감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사업으로 운영중이며 잔금대출 시 추가 공동담보를 주택으로 진행했을 시 2주택이상인 사람은 공동담보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라는 지침은 지식산업센터 소유자를 또 한번 사지로 내모는 조항입니다
여학생 집단 따돌림 및 학교폭력의 처벌 수위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96명 · 2026-10-23 마감
최근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여학생 간의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은 과거의 신체적 폭력을 넘어 정신적 살인에 가까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과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혹은 눈에 보이는 상흔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집단 따돌림 및 학폭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강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인가 국제교육시설의 불법·편법 운영 방지 및 법적 사각지대 해소 요청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220명 · 2026-10-23 마감
저희는 인천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운영된 미인가 국제교육시설 ○○○○○○○인천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과 이곳에서 근무했던 교직원들입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아닌 미인가 국제교육시설을 선택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선택했을 당시에는 적어도 학원으로 등록돼 있었고, 학원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 강화 이후 기존 학원은 폐쇄 조치 및 폐원했고, 이후 어느 주체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은 형태로 사실상 학교 운영이 계속됐습니다. 교육부는 2026년 4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자 학생의 학적은 교육청, 시설은 IGC 운영재단, 사업자·협동조합은 지자체, 급식·위생은 구청, 임금체불은 노동당국, 환불은 개인의 민사절차로 각각 나뉘었습니다. 하나의 교육시설에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인데 전체 위험을 한 번에 보고 즉시 개입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에서는 시설 이용 중단과 학생 안전 문제, 급식·위생 문제, 교직원 임금체불, 학부모 환불지연, 학생 재적 종료와 학적 문제까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피해를 입고 ○○으로 이동한 학생들이 다시 피해를 입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인천 한 곳만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육부 지침 이후에도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보호할 통합적인 제도와 책임주체가 없다는 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주시 ‘국가산업 기여지역’ 지정 및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합리적 이익 공유와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산업/통상 · 동의 172명 · 2026-10-23 마감
여주시는 40년 넘게 한강 수계의 수질과 수도권의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각종 중첩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깨끗한 물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공적 책임이었지만, 여주시의 산업 유치와 지역개발에는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여주시는 국가와 수도권을 위해 환경보전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회와 경제적 편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주시는 이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규모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기여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국가첨단산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세수 등 주요 편익은 산업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집중되고, 오랫동안 규제를 감내하면서 산업 기반을 제공하는 여주시는 충분한 보상과 제도적 인정 없이 부담만 떠안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의 국가산업 기여를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여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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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국제교육기관 일괄 폐쇄 중단과 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
교육 · 동의 13,613명 · 2026-10-28 마감
저희는 비인가 국제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평범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들 기관을 일괄 폐쇄하겠다고 밝힌 뒤, 수많은 가정이 대책 없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교육기관 몇 곳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가를 묻는 일입니다. 자녀가 어느 교육기관에 다니든 모든 학부모께서 이 글을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0년 결정(98헌가16·98헌마429)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우위를 가진다고 확인했습니다. 헌법 제10조·제31조·제36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녀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부모이며, 국가의 교육 정책은 행정 편의나 일률적 기준을 이유로 이 권리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저희가 헌법상 선택권을 행사해 고른 교육기관을, 등록조차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을 앞세워 문을 닫으라 말합니다. 저희가 다니는 교육기관 대부분은 관할 교육청에 학원으로 정식 등록되어 성실히 운영되어 온 기관인데도 '미인가', '불법', '귀족교육기관'라는 낙인이 따라붙어 아이들까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인 인가 국제학교들은 학비가 더 비싸고 지방에 편중되어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선택의 폭은 오히려 좁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교육형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20여 년간 존재해 왔으며, 그동안 정부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학생이 이 교육기관들을 거쳐 국내외 대학에 진학해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손 놓고 있던 문제의 책임을 몇 달의 유예기간도 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합니다. 저희는 국가의 관리·감독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는 존재 자체의 부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관리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은 폐쇄가 아니라 등록 경로를 여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특별한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이미 보장한 권리와 20년간 이 나라가 사실상 인정해 온 교육의 현실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이 행정 편의에 밀리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붕괴된 대한민국 학교·교육시스템의 재건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UNESCO 본부에 대한 전문가 파견 및 지원 요청 촉구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6,473명 · 2026-10-28 마감
교육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는 학생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을 받는 공간입니다. 특히 학생의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되는 공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제외하면 사실상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대부분 또는 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전국 어느 학교에 다니더라도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특히 교사가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인력체계와 업무체계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일과시간에 수업·평가·관찰·생활지도·상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하며, 만약 부당한 대우나 간섭을 받을 경우 신속하고 내실있는 후속조치기 취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학교시스템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배치된 인력의 전문성과 선발 취지에 맞게 직무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시스템에는 간호사·상담사·영양사·사서 등 전문지원 분야의 자격·면허를 가진 인력을 어떠한 인력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문제, 교육활동과 행정·사무업무의 구분이 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직무와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 등을 학교·교육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결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관찰·수업·평가·생활지도·상담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학교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면서 심각한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때 학교시스템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시행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정·보완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학교시스템이 붕괴된 현실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학교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북한군 MDL 침범·지뢰 매설 의혹 대응 및 25사단 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관련 책임 규명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5,593명 · 2026-10-28 마감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이 반복되고 있으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뢰지대가 MDL 이남까지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국회에서는 육군 25사단 경계구역에서 북한군이 조성한 것으로 지목된 지뢰지대 등 6곳이 군사분계선을 약 10~15m 침범했다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9월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 폭발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지뢰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발생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며, 합동참모본부 역시 사고 발생 지점과 앞서 북한군 지뢰 매설 의혹이 제기된 지점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반복적인 MDL 침범과 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군 당국이 이러한 위험을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지휘부에 어떠한 내용이 보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을 인지한 이후 북한군의 MDL 침범 및 지뢰 매설 가능성에 대응하여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예방·경계·작전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회가 북한군의 MDL 침범 및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인지 및 대응 과정과 25사단 DMZ 수색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규명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국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책임 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초과근무 상한 폐지에 따른 교원의 수업 준비 등 교육활동 초과근무 인정 및 관리자 승인 기준 마련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1,156명 · 2026-10-28 마감
현재 국가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제도는 1일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상한이 폐지되더라도 관리자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교원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원은 정규 근무시간 대부분을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수업 준비, 평가, 교육자료 제작, 학생별 학습자료 준비, 수행평가 및 평가 결과 분석 등 교원의 고유한 교육활동을 근무시간 안에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하교한 이후에도 교사는 다음 날 수업을 준비하고 교육과정에 맞는 자료를 제작하는 등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초과근무를 승인하면 감사에 지적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실제 교육활동을 위한 초과근무 신청을 제한하거나 관리자가 승인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된다면 초과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하더라도 제도 개선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허위 초과근무 신청이나 부정수령은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수령을 방지하는 것과 실제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원의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학교에 남아 수업 준비·평가·교육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출퇴근 기록, 업무시스템 기록, 수업자료 및 평가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은 교원에게 무제한적인 초과근무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교육활동을 위해 근무한 경우에는 정당한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관리자가 단순히 “감사에 걸릴 수 있다”는 포괄적인 우려만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불승인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원의 수업 준비·평가·교육자료 제작 등 교육활동에 대한 초과근무 인정 기준과 관리자 승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일관된 지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초과근무는 엄격히 관리하되, 실제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원의 정당한 초과근무까지 제한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대변인 경질 및 국방부 감찰, 책임자 문책 촉구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1,027명 · 2026-10-28 마감
부제목: 취임 이후 반복된 모호한 답변·기자와의 대립·북한 도발 대응 미흡으로 군의 신뢰를 훼손한 국방부 대변인 정빛나 경질과 관련 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취지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025년 12월경 임명된 이후 약 9개월간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발언과 브리핑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과 장병이 기대하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소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고는 그 정점에 불과합니다.
중범죄자의 유공자 자격 부활 방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제39조, 「국가유공자법」 제79조의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복지/보훈 · 동의 885명 · 2026-10-28 마감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유공자 자격을 되찾아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상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인 독립유공자법 제 39조와 국가유공자법 제 79조를 중범죄를 저질러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유공자가 다시 유공자 자격을 되찾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 대사 치료제(마운자로 등) 및 질환 치료 목적의 호르몬 조절제(야즈정 등)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441명 · 2026-10-28 마감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저출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임기 여성의 6~10%, 약 100만 명에 이르는 '다낭성 난소증후군(PCOS)' 환자들은 낡은 제도 속에서 가임력 파괴와 질환 악화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질환의 본질은 제2형 당뇨병과 일치하는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방치 시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두꺼워진 자궁 내막으로 인해 자궁내막증식증, 자궁내막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 난임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저출산 대책을 외치는 동안, 야즈정 등 필수 호르몬 조절제는 '피임' 프레임과 최근 실손보험 개편(자기부담률 50% 상향)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중고를 안기고 있으며, 마운자로 등 대사 치료제 역시 비급여로 묶여 있습니다. 국가가 가임력 보존을 국정 과제로 삼으면서 정작 가임기 여성들의 핵심 질환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에 본 청원은 다음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질환적 재정의: PCOS를 단순 부인병이 아닌, **'인슐린 저항성 기반의 만성 대사 질환'**으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적 관리 체계를 확립해 주십시오. 2. 대사 치료제 급여 기준 신설: HOMA-IR, OGTT 등 객관적인 대사 손상 지표가 확인되는 환자 그룹에 한정하여 마운자로 등 필수 대사 개선 치료제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 트랙을 열어, 재정 누수 우려를 차단하고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구제해 주십시오. 3. 호르몬 조절제 건보 적용 확대: 실손보험 보장 축소 속에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야즈정 등 호르몬 조절제를 피임 목적과 철저히 분리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주십시오. 여성의 건강권과 출산력 보존은 국가 장기 재정을 지키는 길이자 곧 국가의 미래입니다. 보건당국은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해 주십시오.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산 독립 편성 및 증액 요청에 관한 청원복지/보훈 · 동의 215명 · 2026-10-28 마감
저는 시청각장애인 박관찬입니다. 화재 등 재난은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에게 인지조차 할 수 없는 침묵 속의 죽음입니다. 정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위급 상황을 자동 감지해 119로 연결하는 유일한 생명줄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서비스를 신청해도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서울시조차 긴 대기가 반복되는 것은 국가가 책정한 예산 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독거노인과 묶여 있는 예산 코드를 분리하여 '중증장애인 전용 예산'을 독립 편성하고, 대기 없이 즉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 총량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육아휴직 의무 적용의 계속근로기간 기준 및 현장 대체인력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인권/성평등/노동 · 동의 175명 · 2026-10-28 마감
육아휴직은 출산과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그 필요성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가 모든 업종과 사업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호텔·웨딩·외식·판매·고객응대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업은 일정 인력이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장기간 휴직이 발생하면 그 업무를 중단하거나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공백을 실제 현장에서 감당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사업장의 현실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육아휴직자와 사업장, 그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근로자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계속근로기간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둘째,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장 중심 업종을 위해 업종별 대체인력 연계·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인력의 채용·교육 및 인력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셋째,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동료 근로자가 실제 업무분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업무분담지원제도의 업무분담자 지정 인원 제한 및 지원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사업주의 선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부 직접지원 방식의 ‘대체업무 지원수당’ 도입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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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관련 사업 폐지에 관한 청원
산업/통상 · 동의 7,144명 · 2026-10-31 마감
경북 봉화군이 추진하는 '봉화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총 3,47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특정 외국의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시설을 조성하는 동시에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와 주택 공급 등에 관한 규제 특례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베트남 문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과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발과 정착 지원이 과연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인지, 그리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이 충분한지 엄밀히 검증해야 합니다. 봉화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유입 정책이 아닌 기존 지역 주민과 청년층의 일자리·주거·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 세금과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봉화 K-베트남 밸리' 사업의 타당성과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관련 사업 폐지를 요청합니다. 나아가 이번 청원을 통해 향후 지자체의 지방 소멸 대응책이 이민자 유입을 통한 임시방편적 정책이 아닌, 자국민과 지역 주민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모범 선례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빛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재검토 및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6,849명 · 2026-10-31 마감
국가 정부와 수사 기관은 목적이 정당하고 중립적이여야하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발전 증진에 기여해야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당과 대통령은 아직도 2024년 12월 3일 때의 계엄을 내란이라 칭하며 관련된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더욱 더 확대하려 하고 기념 정부 기관을 만들어 정부의 모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이용 우려와 국세 및 인력 낭비가 우려되는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허위로 왜곡하여 실제 역사처럼 묘사하는 영화·드라마의 제작 및 유통 제한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문화/체육/관광/언론 · 동의 3,535명 · 2026-10-31 마감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 인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실제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드라마가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창작과 각색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존재했던 인물과 사건, 실제 연도와 장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과 대화, 행위, 범죄, 명령 등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를 실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묘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품 마지막에 짧은 문구 하나를 삽입하여 “일부 내용은 허구입니다”라고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는 해당 작품을 수십 시간 동안 시청하면서 등장인물과 사건을 구체적인 영상과 대사로 접합니다. 특히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원자료를 접할 기회가 적은 청소년과 일반 국민에게 영상으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은 실제 역사적 사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에 몇 초간 표시되는 면책성 문구가 수십 시간 동안 주입된 구체적인 역사적 이미지와 기억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각색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영웅 또는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실제 역사와 다른 행위를 부여하거나 사건의 원인과 책임 관계를 뒤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한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역사 인식과 사회적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역시 역사드라마가 예술작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역사적 인물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드라마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시청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예술과 창작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허구는 허구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가져와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허위의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DMZ 수색작전 중 발생한 장병 지뢰 사고에 대한 즉시 수사 착수 및 진상규명, 군 안전 대책 촉구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3,011명 · 2026-10-31 마감
최근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우리 군인이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로 인해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던 젊은 장병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수사나 설명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 수사기관 및 관계 당국에 본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과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부상 장병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의 발의 법안 입법의견 직접 확인 및 브리핑 의무화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2,586명 · 2026-10-31 마감
현행 입법 과정에서는 하루에도 수십~수백 건의 법안이 쏟아지듯 발의되고 있으나, 정작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제출한 입법예고 의견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심사·의결에 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입법예고 제도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민의 입법의견을 직접 검토·숙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국민에게 브리핑하도록 의무화하여 책임 입법을 실현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지역행사 주최·관리기관의 안전관리 책임 규명 및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재난/안전/환경 · 동의 771명 · 2026-10-31 마감
대규모 지역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행사 주최·관련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로로 내몰리는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DMZ 지뢰폭발 군인 피해자 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697명 · 2026-10-31 마감
DMZ 지뢰를 수색하다가 다치거나 죽은 군장병들의 피해회복을 원합니다.
성매매 범죄수익 완전 환수 촉구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650명 · 2026-10-31 마감
성매매 알선 및 성착취 범죄는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하여 불법적 경제적 이득을 착복하는 거대한 구조적 범죄 산업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는 차명계좌, 현금 거래, 개별 피고인 중심의 축소된 추징 산정 방식 등을 방관하며 가해자들의 지갑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시행을 앞둔 '독립몰수·독립추징' 제도의 대상 범죄에 조직적·상습적 성매매알선 범죄가 누락되면서, 업주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경우 불법 수익 환수가 완전히 가로막히는 치명적인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여성을 착취하여 쌓아 올린 검은 자본이 가해자들의 일상으로 스며들거나 범죄 재개의 자금으로 재투자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착취로 배를 불린 이들에게 단 하나의 불법 이익도 남겨두지 않고 전액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1) 독립몰수제 대상 범위의 성매매·성착취 범죄 전면 확대, 2) 범죄수익 환수 전 과정의 투명한 단계별 통계 관리, 3) 실효적 기소 전 보전 및 강제집행 전담 역량 강화, 4) 불법 장소 제공 부동산 자본의 자금줄 차단, 5) 피해 당사자에게 전가되는 입증 부담 완화 및 제3자 은닉 재산 환수 등 5대 법제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635명 · 2026-10-31 마감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만 26세 아내와 만 30세 남편 젊은 난임 부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임은 나이가 많은 부부에게만 찾아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난임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저희 부부 역시 자연임신이 어려워 인공수정(성공률 약 10%), 시험관 시술(성공률 약 30%) 등 의학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난임 부부로 살아가는 현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넘어 경제적인 절망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에 간곡히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청원글을 올립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 객관성 보장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332명 · 2026-10-31 마감
25년경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갑자기 26년 중순경에 새로운 두리뭉실한 선정기준을 만들어 3개 국립대학을 선정하였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국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 없이 급하게 3개 대학을 선정함으로써, 민주적인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결과를 의심케하고 대학의 서열을 정부가 새롭게 강제로 매김으로써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개 대학에서 3개 대학으로 바뀌고 선정기준 또한 객관성을 결여케하는 항목이며, 대학별 준비 기간도 촉박한 것 같은 점 등을 보았을때 예산 소비에 기한을 맞추는 공정하지 않은 사업이 갑자기 급하게 시행되고 있음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KOCW 사이트 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304명 · 2026-10-31 마감
학문의 공공성과 헌법 제 22조 1항에 있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k-mooc와 kocw는 성격이 다릅니다. kocw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기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자만 k-mooc는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인터넷 기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쓰기 어렵기에 사이트 폐쇄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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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4,048명 · 2026-11-01 마감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청문회 내내 자격 미달의 정치군인임을 보여줬고, ‘주적’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의 장애물일 뿐이다. 국방부장관 임명 이후 DMZ 지뢰 폭발사고 처리를 보니 국방부 장관 자격 미달이다. 국회차원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강직성 하지마비 등 진행성 신경계 질환자의 비현실적 장애정도 심사 기준 개선 및 실질적 판정 체계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복지/보훈 · 동의 582명 · 2026-11-01 마감
기계적인 서류 위주의 장애 판정 체계를 개선하여, 진행성 신경계 질환자인 강직성 하지마비 환자들의 실질적인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장애등급 심사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2015년·2021년 개편에도 반복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택 매매 중개보수 산정체계의 구조적 개선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526명 · 2026-11-01 마감
집 한 채를 사고파는 데 중개보수로만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중개보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한 번의 거래에서 오가는 중개비용만 2,0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로 중개서비스의 내용은 그대로인데 중개보수만 몇 배로 뛰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이 문제는 매매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 역시 거액의 보증금에 비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매·전세 모두 주거를 옮기는 순간 큰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상승할수록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현재에도 이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개업무의 양이나 소요시간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중개보수는 집값과 보증금에 비례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보수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중개업소와의 정보·협상력 차이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보수 인하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정 상한요율이 사실상 기준가격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협의 가능’이라는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과 2021년에 중개보수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두 차례 개편은 당시 국민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거래금액 전체에 해당 구간의 요율을 곱하는 기본 산정구조 자체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중개보수 부담도 다시 커지고, 가격구간 경계에서는 보수가 갑자기 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단순히 특정 구간의 요율을 다시 낮추는 데 그치지 말고, 고가주택 중개보수의 절대 상한액 도입, 구간별 초과분에 대한 요율 적용, 실제 업무량과 난이도를 반영하는 방식 등 중개보수 산정체계 자체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중개보수를 무조건 낮추자는 요구가 아니라, 중개업자의 정당한 보수는 보장하면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자는 요청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공휴일 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392명 · 2026-11-01 마감
매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군의 날을 군 내부의 기념행사에 머무르는 날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국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함께 되새기는 날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로 정착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녀가 생전 민사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현실 개선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337명 · 2026-11-01 마감
부모의 사망으로 진행중이던 민사소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녀까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는 부모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책임이 없습니다.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부모의 사적인 분쟁과 소송자료에 불필요하게 노출되고 재산상 책임의 문제까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미성년상속인을 위한 별도의 보호절차와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생전 민사분쟁에 무방비로 노출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불법 유치권 행사 반대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157명 · 2026-11-01 마감
정확한근거 없이 무단으로 유치권을 행사로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청원을올립니다
발달장애인 시설 사회복지사의 정년 연장(65세) 및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복지/보훈 · 동의 153명 · 2026-11-01 마감
현재 발달장애인 복지 현장은 심각한 인력난과 인력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신입 사회복지사들은 중증 발달장애인 케어에 대한 높은 난이도와 부담감으로 이직률이 높은 반면, 노하우와 숙련도를 갖춘 베테랑 사회복지사들은 짧은 정년 제도에 막혀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타 돌봄·교육 직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사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여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렬히 요청합니다.
22일 남음 7건
검찰청 폐지 재검토와 검찰청 복원 요청에 관한 청원
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3,013명 · 2026-11-06 마감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는 제도 개편의 취지가 있으나,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국가의 핵심 제도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구조를 크게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인해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 혼란을 겪거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한 혼란과 부담은 결국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고소·고발인이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검찰청 폐지 자체를 재검토하고, 검찰청 제도를 복원하여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김태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및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2,119명 · 2026-11-06 마감
금일(10월 1일) 국회에 제출된 김태규 국회의원을 향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및 징계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청원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의 무분별한 심사기간 연장 제한 및 성립 절차 개선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2,049명 · 2026-11-06 마감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입법과 정책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청원조차 무분별한 심사기간 연장으로 사실상 장기 계류·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심사기간 연장 제한, 장기 계류 방지 조치, 그리고 국민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한국주차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관 통합(흡수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267명 · 2026-11-06 마감
한국주차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간의 무리한 기관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한민국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유지를 위해 본 통합안을 전면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식품위생교육 독점 운영을 차단하고,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공정한 법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189명 · 2026-11-06 마감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자 대상 법정 식품위생교육이 특정 기관에 의해 독점 운영되면서, 예비 창업자와 자영업자의 정당한 교육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쟁 부재로 인한 교육의 부실화와 불공정 운영은 외식 현장의 위생 관리 공백으로 이어져, 대규모 식중독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에 특정 기관의 독점적 운영을 철회하고, 영업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내실 있고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및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재정/세제/금융/예산 · 동의 165명 · 2026-11-06 마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 1. 16. 법률 제20054호로 제정되어 2024. 10. 1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동법 제2조 제4호의 ‘추심’ 정의가 소재 파악·재산 조사·변제 촉구·변제금 수령 등에 한정되어 있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실질적 강제수단인 가압류·압류가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입법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과 관련한 중도금ㆍ잔금 대출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대출금융기관ㆍ신탁사ㆍ시행사가 채무자의 소송과 무관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동일한 채권을 ‘대여금’이라는 별개의 명목으로 쪼개어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심에 준하는 결과를 얻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정당한 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를 다툴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130명 · 2026-11-06 마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그걸 언론에 나와 존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행동하고, 내란 행위로 국민을 학살한 반란군을 옹호해 헌정질서를 해치려고 한 김태규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자격이 없다고 보아 그를 제명해주길 바랍니다.
23일 남음 10건
반려동물 의료의 투명성 강화와 보호자 권리 보장을 위한 동물의료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8,955명 · 2026-11-07 마감
반려동물의 수술·마취 등 의료행위는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에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진료기록과 검사자료 등 중요한 자료가 동물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먼저 의료상 잘못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의 투명한 관리, 수술·마취 과정의 CCTV 기록, 보호자의 진료기록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분쟁을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긴급정전복구 외주화 추진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재난/안전/환경 · 동의 6,076명 · 2026-11-07 마감
한전의 [긴급정전복구]를 민간에 외주화하면 정전복구 시간의 지연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현재 부족한 한전 배전운영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과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긴급정전복구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반공교육 재개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4,763명 · 2026-11-07 마감
본 청원의 취지는 공산세력의 사상적·선전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교 내 반공교육을 다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 질서로 하며, 국민은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며 재산을 소유하고 경제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 SNS, 메신저, 동영상 플랫폼과 대중문화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와 정치적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선전과 사실을 구별하고 왜곡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은 대한민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단순한 적대감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역사와 특징, 실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 자유민주주의와의 차이 등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화·드라마 등 창작물에서 묘사되는 북한의 모습과 실제 북한 정권 및 사회의 현실을 구별하고, 대중문화와 정치적 선전, 역사적 사실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학생들에게 공산주의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를 주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북한 체제의 역사적·정치적 현실을 정확히 교육하여 학생들이 선전과 왜곡된 정보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산주의의 역사와 문제점, 북한의 정치체제와 대남정책,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국가안보의 중요성, 선전·선동 및 허위정보의 판별 방법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공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구호나 적대교육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어떠한 선전과 왜곡된 정보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 및 보완수사권 원상복구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2,236명 · 2026-11-07 마감
오늘부로 78년간 대한민국의 형사 사건을 책임졌던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을 원상복구 해야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반 음식점·단체급식소 대상 '식품 원산지 인증제'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동의 1,956명 · 2026-11-07 마감
정부는 최근 일반 음식점(식품접객업) 및 학교, 군부대, 회사 일반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한 '식품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청 실적 저조’와 ‘행정 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매일 수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외식 및 급식 현장에서 국산 식자재의 입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내 농어촌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최근 농지 제도를 둘러싼 각종 우려가 겹치는 현시점에서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국민의 밥상과 식량 주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원산지 인증제의 무조건적인 폐지를 철회하고, 먹거리 안전망을 전면 보완·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721명 · 2026-11-07 마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특정 직업이나 소득,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병역특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저는 스포츠 선수들의 노력과 국가대표로서의 헌신, 국제대회에서 거둔 성과의 가치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하나의 성과가 병역의무 이행방식을 크게 달리할 정도의 합리적인 기준인지, 그리고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제는 사회적으로 다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이유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는 현행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편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폐지 및 국민의 노동 자율권·생존권 보장 촉구에 관한 청원인권/성평등/노동 · 동의 632명 · 2026-11-07 마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은 개인의 계약의 자유, 경제적 주체성, 그리고 자율성에 기반한 생존권 보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정 근로시간 강제 규제(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는 국가가 법률의 이름으로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일할 권리'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동시에 침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라는 당초 명목과 달리, 현장에서는 실질 소득 강제 감소, 고위험 음성 투잡 내몰림, 공기 압박에 따른 안전사고 급증,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심각한 생존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은 본업의 연장근로가 막혀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현행 법제도상 4대 보험(특히 고용보험) 중복 가입 제한, 기업의 겸업금지 조항 등 행정적·법률적 한계로 인해 양지에서 정당하게 더 일할 기회조차 완전히 봉쇄당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권리와 소득 추구의 자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제도적 추가 취업길마저 가로막는 것은 국가주의적 과잉 규제입니다. 이에 국가의 과도한 노동시간 통제를 철폐하고, 주 52시간 근로제의 전면 폐지 및 노사 자율 노동권 회복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장애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교육 · 동의 336명 · 2026-11-07 마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2항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근거리 원칙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장애특성, 교육적 필요, 학교 적응상태와 교육의 연속성, 보호자 의견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거주지역의 학교·정원·교육과정 부족으로 타지역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및 관련 기준을 개정해 주십시오. 아울러 특수학교·특수학급 및 중·고등 교육과정을 수요에 맞게 확충하고, 일반학교를 선택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인도지원 예산의 합리적 조정 및 국내 보건·출산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316명 · 2026-11-07 마감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 따라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실제 집행 가능성과 과거 집행실적, 정책의 시급성 및 국민이 체감하는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북협력기금,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예산의 편성 규모가 실제 집행 가능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국회에서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집행 가능성을 초과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재원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여 국내 고령층 의료비 지원, 출산가정 지원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울산 소재 기업 납 노출 사건에 관한 청원인권/성평등/노동 · 동의 153명 · 2026-11-07 마감
울산 온산공단 일대에 ○○○○○○○ 자동차 축전지 사업장 납노출 관련 국정감사 증인채택신청에 대해 여.야 합의로 노동측 증인신청 관련 국민들에게 우리사업장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현장을 만들고 싶은마음
27일 남음 10건
국가 안보와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상호주의 원칙 법제화 및 외국인 토지, 주택 매입 규제 강화에 관한 청원
국토/해양/교통 · 동의 1,304명 · 2026-11-11 마감
대한민국 국민은 욍국(특히 중국 등)에서 토지 소유권 취득이 엄격하게 금지되거나 제한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토지와 주택 시장을 무방비로 개방하여 명백한 역차별(자국민에게 엄격한 대출 규제와 세제를 적용)과 국가 안보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특기 전략적 요충지나 도서 지역까지 외국 자본에 의해 매입될 경우 치명적인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줄 것을 청원함.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 명확화 및 임기만료 폐기 방지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1,285명 · 2026-11-11 마감
국민에게는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를 모으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국회에는 성립된 청원을 언제까지 심사·처리해야 하는지 최종기한이 없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반복적인 심사연장으로 장기계류되거나 임기만료로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폐기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취임 전 기소된 형사재판의 계속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829명 · 2026-11-11 마감
공직 취임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이 공직 취임을 이유로 장기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시작된 형사재판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이를 수 있어야 하며, 공직자의 지위 변화로 인해 사법절차가 장기간 중단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이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 축소를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791명 · 2026-11-11 마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축소한다면, 독립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에 해당 법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완화에 관한 청원정치/선거/국회운영 · 동의 453명 · 2026-11-11 마감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현행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낮춰 주십시오. 3만 명은 청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기준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문턱으로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능, 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272명 · 2026-11-11 마감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예체능인의 병역 면탈 제도를 개혁하여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병역의무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성적에 따른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폐지 및 개편 촉구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207명 · 2026-11-11 마감
최근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 논란을 통해 현행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1973년 제정된 이래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유지되어 온 이 제도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이제는 개인의 영달과 병역 혜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묵묵히 밤낮으로 땀 흘리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들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대착오적이고 불공정한 예체능 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폐지 및 근본적인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2026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군면제 혜택 모두 취소 및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전면 폐지·전 종목 수혜 제외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183명 · 2026-11-11 마감
최근 막을 내린 2026 아시안게임 이후,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그릇된 역사 인식과 군 복무를 경시하는 파렴치한 언행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특히 심각한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급감 위기에 직면한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국가의 보살핌과 국민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아야 할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히려 병역 의무를 조롱하고 특권을 당연시하는 모습은 대다수의 성실한 병역 의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국위선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특권으로 변질된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원점에서 완전히 재검토하여, 이번 2026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군면제 혜택을 전면 취소(박탈)하고, 모든 국제 대회에서 남성 전 종목의 병역면제 혜택을 전면 폐지·제외하는 강력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폐지 및 개편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166명 · 2026-11-11 마감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대회 직후 일부 선수들이 보인 군 복무 비하 발언 및 행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고 국민적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1973년 도입되어 시대적 소명을 다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해외 징병제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면제'가 아닌 '복무 연기 및 병행' 구조로 전환할 것을 청원합니다.
「병역법」 개정(아시안게임 특례 폐지)에 관한 청원외교/통일/국방/안보 · 동의 161명 · 2026-11-11 마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제 무대에 서기 위해 밤낮으로 피땀 흘린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근거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당초의 도입 취지인 '국위 선양'의 기준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며,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달리, 아시안게임은 대륙별 대회로서 종목별 경쟁 수준의 격차가 크고 경쟁국들이 어린 유망주나 사회인·실업(아마추어) 선수를 파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대에서의 입상을 이유로 세계 정상급 대회와 동일한 사실상의 군 면제(보충역 예술·체육요원 편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시대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선수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국가대표의 자긍심을 바로세우고 청년 세대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제도의 폐지 및 합리적 개편을 청원합니다.
29일 남음 9건
외환의 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 요청에 관한 청원
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653명 · 2026-11-13 마감
북한군은 2025년 8월부터 11월 사이 군사분계선을 고의로 넘어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살상용 지뢰를 묻었습니다. 우리 군은 2025년 9월 이 사실을 위성으로 식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년 동안 이를 막지도, 걷어내지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그 지뢰가 우리 장병 세 명의 신체를 훼손한 뒤에야 국민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의 죄(주위적 여적죄, 예비적 일반이적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뿐, 대통령의 직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길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헌법 제65조 제3항) 하나뿐입니다. 이에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하고, 그에 앞서 또는 그와 함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이 6년간 1,600만 번 이용해 온 비대면 진료의 지속적인 이용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381명 · 2026-11-13 마감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6년 동안 국민이 건강보험 청구 기준으로만 약 1,600만 번 이용한 제도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이용은 줄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시범사업 전환 이후 매달 20만 건 넘게 이루어지고 있고, 2025년에는 월평균 23만 건으로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10건 중 3건은 병원이 문 닫은 밤과 휴일에 아픈 사람들이 썼고, 만성질환으로 이용하는 환자의 79%는 평소 먹던 약을 다시 받기 위해 썼습니다. 대면 진료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시간과 상황을 메우는 의료 이용 방식으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국회는 2025년 12월 의료법을 개정해 이 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12월 24일 시행됩니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논의되는 세부 규정은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가 아니라 서류상 '초진'인지 아닌지로 처방을 7일로 제한하고, 아주 좁은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지금 비대면진료를 쓰고 있는 국민 셋 중 둘이 12월 24일부터 쓰던 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몇 년째 매달 비대면으로 혈압약을 받던 사람은 12월부터 7일치밖에 못 받습니다. 한 달 약을 위해 네 번 진료받고 네 번 약국에 가야 합니다. 밤에 아이가 열이 나 비대면으로 진료받던 부모는 사는 동네에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원이 없으면 12월부터 받을 곳이 없습니다. 회사를 빠질 수 없어 점심시간에 비대면으로 진료받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 비대면진료를 쓰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부 규정이 막는 것은 앞으로 쓸 사람이 아니라 6년 동안 써 온 국민입니다. 법은 생겼는데 쓰던 국민이 못 쓰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를 본 적 없는 서류상 분류가 6년 동안 써 온 국민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쓰던 국민이 12월 24일 이후에도 쓰던 대로 쓸 수 있도록, 국회가 세부 규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공공장소 외국어 표기 관련 제재법 전면 수정 및 강화에 관한 청원행정/지방자치 · 동의 118명 · 2026-11-13 마감
관련 기사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08/130179813/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160 https://www.youtube.com/watch?v=uoliWavUpmw 외국인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외국어 표기 문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글 표기가 전혀 없어 여기가 어딘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에 항의를 해도 관련 법령으로 인해 계도가 불가능하거나, 500만원이 고작인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 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장소 전체가 외국어로 뒤덮이게 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자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이 어린 아이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런 장소에서 중대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해당 상황으로 인한 주요 문제점] 1. 안전 및 비상 상황에서의 위험 위치 파악 불가: 화재, 범죄, 의료 비상사태, 응급상황 중 길 잃음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주변 간판을 보고 현재 위치를 112나 119에 정확히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대피 지연: 건물 대피로나 안전 안내가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있거나 혼선을 줄 경우, 직관적인 대피가 늦어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정보 접근성 차별 및 일상적 불편 이용 제한: 매장의 업종이나 판매하는 물품을 직관적으로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취약계층 소외: 영어 등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아동은 간판을 읽지 못해 가고 싶은 매장을 찾지 못하거나 길을 잃는 등 일상적인 이동과 소비에서 배제됩니다. 3. 문화적 소외감과 정체성 훼손 심리적 위축: 자국 영토 안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환경에 놓이면서 자국민이 도리어 이방인이 된 듯한 소외감과 심리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는 자국민이 외국인에 의해 주변부에 밀려난다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고도비만 고위험군 비만치료제의 단계적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한 청원보건의료 · 동의 111명 · 2026-11-13 마감
비만은 만성질환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고도비만 및 주요 비만 관련 질환으로 치료 필요성이 높은 사람도 비만치료제가 대부분 비급여라는 이유로 높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효과적인 비만치료제가 개발되어 체중감량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수면무호흡증, 지방간질환 등 비만과 관련된 건강위험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치료 접근성은 여전히 경제적 부담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비만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도비만 및 주요 비만 관련 질환을 동반한 고위험군부터 비만치료제의 단계적인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중대한 신체사고가 발생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판매중지 및 제품안전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산업/통상 · 동의 111명 · 2026-11-13 마감
간이침대의 접히는 구조물에 손가락이 끼어 실제로 새끼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중대한 신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긴급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신체 일부를 영구적으로 잃게 되었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의 간이침대가 현재도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제 절단사고가 발생한 만큼, 제품의 구조적 위험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유통될 경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침대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사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품 안전의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접이식·변형식 생활제품의 손가락 끼임·압착·절단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한 신체사고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성 조사와 필요한 경우 판매중지·수거·리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청원은 특정 업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개인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중대한 제품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며, 제품사고 피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품 안전관리와 피해자 보호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는 다시 회복할 수 없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접이식·변형식 생활제품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대한 제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유통 차단, 판매중지·리콜 및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 재개발제도 혁신 요청에 관한 청원국토/해양/교통 · 동의 109명 · 2026-11-13 마감
안녕하세요~ 양천구에서 중개업하는 공인중개사 김우진입니다. 현 재개발제도는 개발할수록 서울인구를 쫓아내는 구조입니다. 원인은 부동산정책 관련분들이 "물적개념인 가구(채)와 인적개념인 세대(가족)"의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개발하면 가구수 증가하는 것만 얘기할뿐 세대수 급감한다는 얘기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개발의 촛점이 가구수에 맞춰져 있기에 세대수 감소는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때문에 국민은 개발하면 주택공급이 증가하는구나 하고 믿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입니다. 왜냐면 개발구역 다가구주택 1가구(채)에는 4세대(가족)가 거주하고있는데 개발후 공동주택아파트2가구(채)에 2세대(가족)만 들어오고 나머지 2세대(가족)는 떠날수 밖에 없습니다. 즉 주택 갯수는 1채에서 2채로 늘었지만(외형적 증가) 세대수는 4세대에서 2세대로 줄면(실질적 감소)서 2세대는 거주할 집이 없어 쫓겨나는 구조입니다. 실증사례를 보면, 재개발A구역 : 가구수900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혼재, 조합원과 청산자 포함)에 3000세대(임대인.임차인 포함)거주하는데, 개발로 아파트1700채에 1700세대(조합원.일반분양.임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택가구수는 800가구(채)늘어서 89%가 순증했다고 얘기합니다. 1300세대(멸실률43%)가 살 곳이 없어 내몰렸다는 얘기는 않습니다. 국민을 속게 만드는것이고 명백한 호도입니다. 더나아가 어떤분은 용어를 혼동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발로 900세대구역이 1700세대로 변해 800세대가 순증했다고... 분명 잘못된 발표지요. 이렇게 발표하는것이 옳지 않을까요? "재개발로 주택900가구가 아파트1700가구로 변신해 가구는 증가했지만, 정작 살아야할 1300세대(가족)는 집이없어 내몰려 개발할수록 주택난을 심화시키니 국민여러분께 공론화해서 재개발제도를 혁신해야하지 않겠습니까"고. 생각해보면, 40-50년전 농어촌 인구수용해 산업화이루면서 현재의 재개발구역이 고밀화되었고 이후 주거환경개선차 개발이 시작되면서, 서울인구 1992년 1096만명 정점찍고 현재930만명이하가 되었는데 인구가 줄어든 원인은 바로 재개발로인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급감하기 때문임이 명백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근5년간(2020년-2024년,국토교통 통계누리) 서울 주택멸실가구수를 보면, 총멸실110,328가구중에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합85,457가구(77.5%),아파트24,871가구(22.5%)로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3배이상 많아 세대수감소는 더더욱 급감할 것이라는점입니다. 반드시 혁신해야할 이유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자의 블록체인 거래기록 검증 전문수사체계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수사/법무/사법제도 · 동의 108명 · 2026-11-13 마감
저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한 국민입니다. 약 1년 반 동안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2026년 9월 9일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은 단순히 제 사건의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범죄에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내역, 즉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거래소 자료와 교차검증할 수 있는 전문수사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상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고, 국가는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세와 형사수사가 같은 업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가상자산의 소득과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면,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가상자산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그 거래기록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온체인 자료만으로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거래기록이 있다면 검증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이 검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가상자산 범죄수사에서 온체인 자료를 전문적으로 검증하고 거래소 자료와 교차확인할 수 있는 전국적인 수사절차와 전문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폐점·인접 출점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소비자/공정거래 · 동의 107명 · 2026-11-13 마감
저는 약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편의점을 운영해 온 가맹점주입니다. 최근 가맹계약 종료와 폐점 과정에서 기존 점포 바로 인접한 장소에 동일 브랜드의 새로운 가맹점이 출점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현행 제도만으로는 장기간 가맹점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특정 기업과 개인 사이의 계약분쟁을 해결하거나 손해배상·건물 반환 등을 요구하기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경험한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이 유사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가맹계약 종료·폐점·인접 출점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 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드리는 청원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차입금·출자금·생산자 대금 상환 지연 사태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및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소비자/공정거래 · 동의 105명 · 2026-11-13 마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생협(○○○○)에서 조합원 차입금 상환 지연뿐만 아니라, 생산자(농가 및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지연, 출자자에 대한 환급 우려 등 생협 생태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차입금과 출자금, 생산자 납품대금 등 막대한 자금이 24개 이상의 관계 법인으로 복잡하게 분산·운용되고 있으나, 자금 흐름과 재무 현황이 불투명하여 조합원과 생산자 모두 자산 상태와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신규 출자 및 재차입 유도가 지속되어 서민 조합원과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이 소비자생협 연합회 및 전 관계 법인의 차입금, 출자금, 생산자 정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피해보호 대책 마련 및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생협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주요 요구사항] 1. 차입자·출자자·생산자 피해 구제 대책 수립: 조합원 차입금·출자금 반환 및 생산자 납품대금이 안전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2. 전 관계 법인 통합 전수조사 및 정보 공개: 24개 이상 관계 법인의 차입금·출자금·미정산대금 규모, 법인 간 채무 관계, 자금 흐름에 대한 전수조사 및 투명한 공개 3. 차입·출자·거래 과정의 위법성 점검: 차입금 한도 준수, 재차입/출자 유도 시 고지·동의 절차의 정당성, 대금 정산 지연 경위 등 철저 점검 4. 소비자생협 감독 체계 및 법·제도 정비: 소관 부처 감독 권한 명확화, 차입·출자 공시 의무화 및 피해 방지 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