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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4-12-31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300명

179
찬성
105
반대
5
기권
11
불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이는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그러나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따라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7 · 반대 1 · 기권 2 · 불참 7
국민의힘반대 101 · 기권 3 · 불참 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반대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권영진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반대 101명
최형두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반대 101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101명
민홍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같은 당 찬성 157명
송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57명
이소영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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