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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9-03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9명

267
찬성
0
반대
0
기권
32
불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보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정산금 미회수 등이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2항제6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92 · 불참 1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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