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65
찬성
13
반대
13
기권
108
불참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ㆍ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ㆍ제4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8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29 · 반대 9 · 기권 12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1 · 기권 1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2명
이주영 기권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1명
강민국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29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29명
구자근 반대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29명
김기웅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같은 당 찬성 29명
김기현 기권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찬성 29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9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29명
김은혜 반대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29명
박성훈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29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29명
박정하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찬성 29명
박형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찬성 29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29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29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29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29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29명
우재준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29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29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29명
주호영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2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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