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1
찬성
0
반대
4
기권
94
불참
개정안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사선 사고 대응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13조의4제10호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기권 2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52 · 기권 2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권영세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같은 당 찬성 52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2명
박주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주철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같은 당 찬성 11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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