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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2026-10-01 ·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299명

220
찬성
3
반대
10
기권
66
불참
현행법은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통상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의2제7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64 · 기권 7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3
진보당반대 3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김기웅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같은 당 찬성 64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64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이진숙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 같은 당 찬성 64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64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64명
전종덕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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