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88
찬성
1
반대
0
기권
97
불참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휴직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학령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의 경우 직권휴직의 일종인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난임 치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청원휴직으로서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46 · 반대 1 · 불참 5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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