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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86명

214
찬성
0
반대
7
기권
65
불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또한,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여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70 · 기권 1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기권 4
개혁신당찬성 1 · 기권 1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이주영 기권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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