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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286명

197
찬성
0
반대
4
기권
85
불참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절(제25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기권 1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53 · 기권 3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53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3명
유용원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3명
문진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같은 당 찬성 12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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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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