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98
찬성
0
반대
1
기권
87
불참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과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현 특별법의 존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의 본격적인 추진과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54 · 기권 1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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