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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

2026-04-23 · 수정가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재적 295명

153
찬성
0
반대
11
기권
131
불참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기권 1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36 · 기권 1 · 불참 69
조국혁신당찬성 1 · 기권 7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기권 1 · 불참 3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예지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6명
이언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같은 당 찬성 112명
김재원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기권 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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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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