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38
찬성
11
반대
22
기권
124
불참
1.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은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과 관리의 기반시설인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과 하위법령 및 산림청 훈령에 근거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어, 임도의 계획ㆍ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접근성 확보와 임산물 생산 기반 제공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관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거나 행정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임도의 노선 지정, 인허가 절차, 토지의 수용·사용, 설치 이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계획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임도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임도의 종류, 임도의 관할 행정청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전국임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임도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도 예정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임도 노선 지정 및 고시와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임도 설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임도 노선 지정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과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임도의 규모별ㆍ목적별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임도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임도를 설치토록 하고, 임도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임도설치 담당공무원 등이 업무추진을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임도 유지ㆍ보수 주체와 임도관리 대장의 작성?보관 및 임도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한 임도 표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임도의 파손 및 산림의 보호?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임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하거나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린 자에게 임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반환 및 자금지원 제한 규정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카. 임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임도사업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타. 산림청장 등의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파. 임도 통행을 방해한 자,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91 · 반대 4 · 기권 19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41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1 · 반대 6 · 기권 1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기권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4명
김교흥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91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91명
김영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같은 당 찬성 91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1명
김준환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1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91명
민병덕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같은 당 찬성 91명
박성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같은 당 찬성 91명
박해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같은 당 찬성 91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1명
백혜련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같은 당 찬성 91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1명
서영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같은 당 찬성 91명
신정훈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같은 당 찬성 91명
이광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91명
이용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같은 당 찬성 91명
이주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1명
이학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같은 당 찬성 91명
이해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같은 당 찬성 91명
전현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같은 당 찬성 91명
정진욱 반대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91명
황정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같은 당 찬성 91명
김재원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6명
박은정 찬성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반대 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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