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14
찬성
0
반대
2
기권
70
불참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임의절차에서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67 · 기권 2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7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6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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