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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3-31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5명

194
찬성
2
반대
3
기권
96
불참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1 · 반대 2 · 기권 3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기현 반대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찬성 51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1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51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1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5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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