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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6-18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300명

238
찬성
1
반대
12
기권
49
불참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인체 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3조의2제2항제3호).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8조제3항제4호의3).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기권 7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87 · 기권 1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반대 1 · 불참 2
진보당기권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진종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7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18명
노종면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18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8명
우원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 · 같은 당 찬성 118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18명
임호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18명
한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같은 당 찬성 118명
이춘석 반대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같은 당 찬성 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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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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