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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12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75
찬성
0
반대
9
기권
111
불참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52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기권 1 · 불참 45
국민의힘찬성 41 · 기권 8 · 불참 5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1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1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41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41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1명
송석준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같은 당 찬성 41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41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41명
이소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1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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