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181
찬성
0
반대
6
기권
108
불참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ㆍ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고,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의 실시,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개선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을 통해 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나.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46 · 기권 6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46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6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6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46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46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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