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166
찬성
3
반대
4
기권
122
불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37 · 반대 3 · 기권 4 · 불참 62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김건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37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37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37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37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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