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3인)
202
찬성
1
반대
4
기권
88
불참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64 · 기권 1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기권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6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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