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51
찬성
0
반대
2
기권
47
불참
현행법은 한국사학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면서 기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사용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등 대학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의 사업에는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89 · 기권 2 · 불참 1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배현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같은 당 찬성 89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8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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