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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5-07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286명

210
찬성
4
반대
3
기권
69
불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기권 1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64 · 반대 1 · 기권 1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반대 3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4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64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25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반대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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