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248
찬성
13
반대
4
기권
34
불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9 · 기권 2 · 불참 13
조국혁신당반대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기권 1 · 불참 1
진보당반대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윤영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같은 당 찬성 89명
이성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같은 당 찬성 89명
김병기 기권
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같은 당 찬성 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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