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164
찬성
0
반대
3
기권
119
불참
현행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차문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삶의 일상과 정신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왔고 차를 통한 의례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예절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으나 현재 ‘차의 날’은 민간 주도로 기념행사 등을 치루고 있어 차산업과 차문화 진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매년 5월 25일에 ‘차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의 계승·발전과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차문화와 차산업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6 · 기권 2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41 · 기권 1 · 불참 6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최형두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찬성 41명
오세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6명
최기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같은 당 찬성 10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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