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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2026-08-20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9명

177
찬성
0
반대
7
기권
115
불참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4 · 기권 1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43 · 기권 5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3명
박정하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같은 당 찬성 43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43명
윤영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같은 당 찬성 43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3명
민병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같은 당 찬성 10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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