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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1-29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296명

199
찬성
1
반대
1
기권
95
불참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나.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59 · 반대 1 · 기권 1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59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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