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171
찬성
3
반대
7
기권
118
불참
현행법은 제44조에서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노천채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노천광산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왔음. 또한,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노천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2 · 기권 1 · 불참 49
국민의힘찬성 43 · 반대 1 · 기권 6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권영진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찬성 43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3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43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43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43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3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43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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