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19
찬성
0
반대
3
기권
76
불참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함(안 제3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나. 영업자는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라 함)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다.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1항제1호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라.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1 · 기권 1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64 · 기권 2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64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4명
박희승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같은 당 찬성 13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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