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38
찬성
0
반대
6
기권
54
불참
현행 형법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함(안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73 · 기권 6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김건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3명
김대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찬성 73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73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73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73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7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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