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30
찬성
0
반대
2
기권
66
불참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기준 부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 또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나.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다.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함(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기권 1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67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13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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