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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12-02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8명

233
찬성
0
반대
3
기권
62
불참
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와 동일한 7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誤記)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13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기권 2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70 · 기권 1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70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39명
장종태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같은 당 찬성 13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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