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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025-12-02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 재적 298명

243
찬성
0
반대
5
기권
50
불참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76 · 기권 5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76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6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76명
조은희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같은 당 찬성 76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7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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