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33
찬성
0
반대
1
기권
64
불참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협의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의2).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성조사 결과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할 것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5 · 기권 1 · 불참 31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7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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