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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5-11-13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8명

156
찬성
0
반대
2
기권
140
불참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4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기권 1 · 불참 28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진선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같은 당 찬성 134명
신장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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