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48
찬성
2
반대
7
기권
141
불참
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과 함께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한편,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1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7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34가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반대 2 · 기권 6 · 불참 28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9 · 기권 1 · 불참 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고민정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같은 당 찬성 127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27명
김정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같은 당 찬성 127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27명
오세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7명
정진욱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27명
허성무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27명
정춘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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