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238
찬성
2
반대
12
기권
46
불참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91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5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71 · 기권 7 · 불참 2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기권 4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김위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71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정연욱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같은 당 찬성 71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71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7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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