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19
찬성
0
반대
2
기권
77
불참
현행법은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시행령에서 이를 ‘매출액 산정자료 거부·허위 제출’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이러한 경우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를 제한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도 허용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기권 2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71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2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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