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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2026-05-07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적 286명

211
찬성
0
반대
2
기권
73
불참
현행법은 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 재난 등 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의 경우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물자로 지정되었으나 감염병 확산의 완화로 수요량이 급감하여 정부 비축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정부의 저가 판매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적어 마스크의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 등의 이용ㆍ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64 · 기권 2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4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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