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212
찬성
2
반대
7
기권
75
불참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ㆍ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이에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호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반대 2 · 기권 7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0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25명
박홍배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5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임호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25명
차지호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같은 당 찬성 125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2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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