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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6-07-23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9명

183
찬성
1
반대
2
기권
113
불참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임.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화재 사례의 경우, 건축 안전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외장재, 소방설비 등의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다수임. 현행 안전규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아 화재안전에 취약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세대,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들 공동주택의 신속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2 · 불참 50
국민의힘찬성 54 · 기권 2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54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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