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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0-26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8명

251
찬성
1
반대
3
기권
43
불참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체불피해근로자를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강화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필수적임. 이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하수급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항). 나. 변제금의 징수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5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79 · 반대 1 · 기권 3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9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79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79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7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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