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221
찬성
2
반대
14
기권
59
불참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발 초기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사업의 수주지원이 용이하나, 현행법상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하여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한 상황임. 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AI 첨단산업, K-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여건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 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기권 3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66 · 반대 2 · 기권 11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6명
강민국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66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66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6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66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6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66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66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66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6명
임종득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같은 당 찬성 66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66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6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66명
박주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같은 당 찬성 133명
신정훈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같은 당 찬성 133명
이재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같은 당 찬성 13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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