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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5-10-26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98명

255
찬성
0
반대
3
기권
40
불참
현행법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0399호, 2024.3.19. 개정)」은 해당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여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 불참 12
국민의힘찬성 79 · 기권 1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기권 2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79명
김종민 기권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같은 당 찬성 4명
조정식 기권
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같은 당 찬성 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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